| 목포시, 저수조 청소하세요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66개소, 반기 1회 이상 의무이행 해야 이민철 기자 newsping@newsping.co.kr |
| 2020년 03월 18일(수) 13:07 |
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㎡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, 건축법 연면적 3천㎡이상 업무시설, 연면적 2천㎡ 이상의 복합건축물,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,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.
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, 시행령 50조,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∼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.
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.
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.
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이민철 기자 newsping@newsping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