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신안군,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추진 2개월간 임대료 전액 감면 이민철 기자 newsping@newsping.co.kr |
| 2020년 03월 12일(목) 16:09 |
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,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또한 상인회와 협의해 장날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박우량 군수는 “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이민철 기자 newsping@newsping.co.kr